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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5가합2453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로부터 원금 200,000,000원, 확정이자 10,000,000원, 대여일 2014. 10. 2. 상환일 2014. 10. 18.로 각 기재된 자금대여약정서(갑 제1호증)를 받고, 같은 날 20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C, E은 위 가.

항 기재 자금대여약정서에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 D가 2014. 10. 1.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100,000,000원을 넘는 돈은 위 회사 이사이던 F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준 것을 다시 피고 D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차용원금 100,000,000원을 넘는 돈에 대한 원고의 대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대여한 돈은 1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D에게 대여한 원금은 1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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