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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7가합513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2.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일 2016. 8.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6. 8.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일 2016. 9.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A,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변제기일을 2016. 12.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6. 7. 21.부터 약정 변제기일인 2016. 12. 31.까지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6. 8. 22.부터 약정 변제기일인 2016. 12. 31.까지는 연 6%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2.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취지 피고들은 2016. 7.경 D(이하 ‘이집트 회사’라 한다)과 E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1차 50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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