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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9661
주식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 2,000주에 관하여 피고 C, D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에게 주주명의만을 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 C, D이 이 사건 주식 2,000주의 진정한 주주이고 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피고 B, E 또한 진정한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을 제26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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