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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7367
증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원고들, E, F, G은 수학교사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9. 12. 9. 총 주식 10,000주 중에서 K(피고 D의 처)이 3,900주를, L(E의 처)이 1,900주를, M(F의 처)가 1,800주를, N(G의 처)가 1,700주를, 다른 수학교사들이 7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002년경 G은 N 명의로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7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F은 M 명의로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800주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으며(위 주식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세무서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로 신고되었다.

다. 피고 D은 2010년경 남양주세무서에 자신이 원고 A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700주와 원고 B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1,800주를 2009년경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주권을 발행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주식 1,700주,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1,800주를 각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바 없다.

피고 D은 임의로 원고들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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