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위 주식양도의 취지를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2014. 1. 14. 냉난방공조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의 시험, 조정, 평가(T.A.B) ‘시험, 조정, 평가’의 영문(Testing, Adjusting, Balancing) 머리글자를 딴 건축설비 분야의 전문 용어 용역 수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2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억 원인 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6,000주(지분율 30%), 피고 B이 4,000주(지분율 20%), 피고 E가 1만 주(지분율 5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로 등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4,000주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B에게 주주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나 위 명의신탁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주식의 진정한 주주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8,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 14, 15호증, 을 제1, 2, 4, 5,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D은 전기 및 기계기술 용역 수행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G 주식회사 이하'G 를 운영하던 중 2013년경 위 회사에서 기계설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