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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33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함께 춘천시 E 아파트 703동 202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23: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앞에 이르러, 가출한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차량 뒷문에 2회 부딪치게 하고, 위 E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계속하여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리고 범행에 취약한 의붓딸에게 교육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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