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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차량의 후사경에 손목을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 9.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 18:1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이마트 옆 일방통행길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량이 이마트 주차장에서 이마트 정문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에 손을 부딪쳐 사고를 발생케 한 후, 부산 사상구 B 소재 E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349,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16:2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이 덕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부산 사상구 B 소재 I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565,8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우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진정서, 사고일람표, 대인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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