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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D(만 28세, 남), E(만 23세, 여)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야기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일명 보험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후 피고인 A이 F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피고인 B, 뒷좌석에는 D, E가 탑승 후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장소를 물색 중 2013. 01. 11. 00:2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I(만 42세, 남)이 운전하던 J 레조 승용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진행하여 좌측 앞 범퍼로 레조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 야기 후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LIG손해보험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LIG손해보험,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3,464,8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2,125,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모자로 특정된 D, E(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도 이 사건 범행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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