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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37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0. 3. 21. 2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I(여, 25세)를 삼락공원으로 오게 한 뒤 삼락공원 의자 부근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위 D 등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내지 6회 가량 때리고 위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내지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2010. 3. 26. 12:5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를 부산시 금정구 L에 있는 M교회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질러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 D, N과 합동하여, 2010. 6. 16. 16: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시가 13,990원 상당의 통뼈 없는 족발 1세트, 시가 1,450원 상당의 자연은 사과 50㎖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DM드링킹 딸기 180㎖ 1개를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금 16,2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3. 20. 2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208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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