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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7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44』 피고인은 2011.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할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http://me.sayclub)"에 자신의 어머니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사실은 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믿고 삼만원만 먼저 보내줄 분만 한잔하고 놀자”라는 이름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등록하고 채팅방에 접속한 남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만나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7. 7. 18:10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1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7.부터 2013. 10.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3회에 걸쳐 16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4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2. 21:3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1-2에 있는 이마트 1층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뉴윈저양주 1병, 윈저양주 1병, 윈저프리미어 양주 1병 시가 합계 94,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02:1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라면과 과자 11개 시가 합계 13,3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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