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2010. 3. 13. 11:2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후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M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C과 K, L가 탑승한 N 아반떼 승용차량을 가볍게 들이받은 후,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교보AXA자동차보험 (주)에 보험신고를 한 다음 O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3. 18.경 피해자 AXA보험사로부터 합계 4,889,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3. 21: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A은 P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F, 픽인 G, 피고인 E이 탑승한 Q SM3 승용차량을 뒤에서 가볍고 충돌한 후,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하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에 보험신고를 한 다음 R병원 등에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7. 3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합계 4,056,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5. 19:04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 새마을금고 365코너 앞에서, S이 운전하는 T 토스카 승용차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탑승한 U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경미하게 충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이나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에 보험사고 접수 후, 피고인 A을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B는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0. 10. 5.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