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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3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친구이거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과 함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 동승하지 않은 자들이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0. 7. 10. 12:3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 부근 도로에서 W 운전의 X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 뒤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Y SM5 차량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및 F, G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AXA다이렉트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부터 2011. 4. 25.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52,2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0. 12. 2. 11:50경 평택시 오성명 당거리 소재 도로에서 H 운전의 Z 토스카 렌트차량이 AA 운전의 AB 뉴에쿠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H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부터 2010. 12. 9.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8,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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