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전 서구 C 외 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9.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의 이행보증 경위 1) 피고는 2010. 11. 1.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였던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피고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교부하였는데, 위 위임장의 기재란은 대부분 공란이고 위임인란에만 ‘D, E, 주식회사 F, 소외 회사’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금액란에 ‘35억 6,50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공란을 임의로 보충한 뒤, 위 위임장을 토대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등’으로 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무금액: 35억 6,500만원(2004. 12. 4. 2억 원, 2005. 1. 21. 5억 원, 2005. 7. 30. 8억 원, 2008. 3. 14. 4,000만 원, 2009. 7. 8. 8억 원, 2009. 8. 11. 12억 1,000만 원, 2010. 11. 2. 1,500만 원) 채무발생원인 및 일자: 2011. 2. 1. 이자: 연 30%, 매월 30일 지급 변제기한: 2011. 2. 7. 3)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728,009,590원(=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금액 35억 6,500만 원 이자 4,163,009,590원)으로 하여, ① 소외 회사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압류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6116, 38858 , ②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