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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579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11. 3. 3. 작성...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ㆍ소매업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여 왔는데, 전체 물품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남겨둔 채 지속적인 거래를 해 왔다.

다. 피고측에서 미수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원고는 2011. 3.경 피고측에 백지인 상태의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 2장의 위임인란에 성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여 인감증명서 2통과 함께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의 촉탁에 따라 2011.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25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무종류 물품대금, 채무발생일 2011. 2. 25., 채무금액 1,500만 원 변제기한 2011. 3. 10. 이자 2011. 2. 26.부터 2011. 3. 10.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없음 엣찌 밴딩기 1대 등 총 5대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 강제집행의 인낙 (2)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2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무종류 물품대금, 채무발생일 2011. 2. 25., 채무금액 6,000만 원 변제기한 2011. 3. 10. 이자 2011. 2. 26.부터 2011. 3. 10.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없음 강제집행의 인낙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6.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변제내역과 같이 합계 128,890,000원을 물품대금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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