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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85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부엌가구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구입하여 왔는데, 전체 물품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으로 남겨둔 채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의 직원인 F의 요청을 받고 위임인 란에 성명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 2장 및 인감증명서 2통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E의 촉탁으로 2011. 3.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25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채무종류 : 물품대금 채무발생일 : 2011. 2. 25. 채무금액 : 1,500만 원 변제기한 2011. 3. 10. 이자 : 2011. 2. 26.부터 2011. 3. 10.까지 연 5%, 지연손해금 : 없음 엣찌 밴딩기 1대 등 총 5대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 강제집행의 인낙 (2)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2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채무종류 : 물품대금 채무발생일 : 2011. 2. 25. 채무금액 : 6,000만 원 변제기한 : 2011. 3. 10. 이자 : 2011. 2. 26.부터 2011. 3. 10.까지 연 5%, 지연손해금 : 없음 강제집행의 인낙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6.부터 2013. 10. 29.까지 별지 변제내역과 같이 합계 128,890,000원을 물품대금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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