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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902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2014. 8. 2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 약정의 체결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0. 9. 원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부동산 및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투자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부동산 관련 투자금 5,000만 원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부동산 관련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4. 1.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 및 이익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1년 제6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 6,500만 원 중 2,8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700만 원을 변제하지제1조 채무금액 65,000,000원 위 금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투자금 반환금 및 약정 이자금이 포함된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위 채무를 2011. 3. 31.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않았다. 다.

인천시 계양동 임학동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 1억 원 부분 1 피고는 원고의 인천시 계양동 임학동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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