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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79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왕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공정증서 원고는 2010. 12. 24. 왕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왕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 2010년 제1984호로 ‘왕건종합건설은 원고의 대여금 합계 1,006,464,140원을 2011. 1. 17.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30. 왕건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 2012년 제557호로 ‘왕건종합건설은 원고의 대여금 1억 원을 2013. 5. 30.까지 변제하고, 제이에스제이개발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제이개발‘이라 한다)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제이에스제이개발 사이의 공정증서 피고는 2012. 1. 16. 제이에스제이개발과 사이에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2012년 제38호로 ‘제이에스제이개발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을 2012. 7. 16.까지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배당표의 작성 1 피고는 제이에스제이개발이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제이에스제이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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