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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0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8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는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총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E게임기를 공급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수익을 정산관리하고 분배수익을 취득하며 경찰 등 지역 인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게임장 보호 역할을 담당한 사람,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정산 및 환전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G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공급된 게임물을 개발하고 러시아인 프로그래머 H를 통해 B 등이 요구하는 대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I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수리하고 조작하는 등 게임기 관리를 담당한 사람, J은 2016.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K은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L, M는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N은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2017.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O는 2016.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P은 2017. 2.경부터 2017. 6. 16.경까지, Q는 2017. 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 R는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매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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