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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96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P.E (Polyethylene, 이하 ‘ 폴리에틸렌’ 이라고 한다) 등을 가공 및 재생하는 업체인 'C' 의 대표 및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20. 2. 3. 15:25 경 위 C 공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D, 스리랑 카, 31세 )으로 하여금 재생 압출기로 폴리에틸렌을 가공 및 재생하여 ‘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은 근로 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 자가 단독으로 분쇄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 자가 분쇄기에 끼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내 설치된 재생 압출기의 분쇄기 개구부( 가로 70cm, 세로 56cm )에 덮개 또는 울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피해자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재생 압출기에 부착된 분쇄기에 마대자루 안에 있던 폴리에틸렌 스크랩을 투입하던 중, 분쇄기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마대자루와 함께 위 분쇄기에 상반신 전체가 끌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5:37 경 위 C 공장에서 압착 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의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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