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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9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D 호에 본점을 두고, 남양주시 E 공장과 서울 금천구 F 공장에서 고철, 비철금속 가공처리 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2)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1. 11:53 남양주시 E 공장에서 피해자 G( 남, 53세) 로 하여금 압축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압축기 유압 푸셔 가 전 ㆍ 후진하고 있는 압축기 내부의 위험구역을 방호하는 점 검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함은 물론 압축기 내부의 위험구역에 진입하기 전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기계 점검 등의 이유로 개방되어 있는 점 검문으로 진입하다가 압축기 실린더와 점검문의 문틀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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