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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2 2017고단16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E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수집, 처리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ㆍ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망 F( 여, 75세) 은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29. 경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이 경우 사업주는 컨베이어 벨트 등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설비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14:55 경 위 주식회사 B의 작업장 내 분쇄기와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 폐기물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당초 공소사실에는 ‘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바로 앞 문단에 이에 대응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작업하던 장소가 지면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작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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