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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35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 는 경기 시흥시 E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용기, 마 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속 근로 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착색기 작업을 시킬 경우 사전에 착색 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착색기 운영에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넓은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착색 기 통에 사람의 옷이 끼여 돌아갈 때 착색 기와 벽 사이에 사람이 끼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업장 내 설치된 혼합작업 공정에 이용되는 착색 기 주변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착색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착색 기와 벽면 사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로 인해 2015. 9. 19. 10:50 경 위 사업장의 근로 자인 피해자 F이 혼합작업 중 회전하고 있던 위 혼합기의 돌기 부분에 허리 벨트가 걸려 바닥에 경추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9. 16:23 경 부천시 소사구 호 현로 489번 길 28에 위치한 의료법인 혜 원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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