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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9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B( 주)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신축 중인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산업안전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 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10:20. 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공사를 작업자에게 지시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42 조, 제 44 조 등에 따라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게 하고, 그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 보건 특별교육 및 안전 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 공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위 건물 4 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망과 안전 대를 걸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시작 전 안전 보건 특별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 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장치가 풀린 비계 파이프에 몸을 기대다 약 13 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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