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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21501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43 (2010.02.16)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5,753,54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01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AA구 BB동5가 102-86 ○○빌딩 제5층 제5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 및 전남 FF군 GG면 HH리 154 제1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자로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주택의 2008. 1. 1. 기준 공시가격은 1,270,000,000원, 이 사건 제2주택의 공시가격은 8,310,000원인바,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5,75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6,700원 합계 6,770,2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빌딩') 을 신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분양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 내지 4층 상가의 대지지분을 각 17/350, 이 사건 주택의 대지지분을 265/350로 구분등기한 것이고, 실제 원고와 상가의 소유자들이 동일하게 위 건물의 대지를 이용 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제1주택의 시세는 6억원 이하로서, 이 사건 제1주택과 같은 구분 건물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거래 시세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대지 지분대로 가격을 평가하여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위 공시가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농어가주택인 이 사건 제2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합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은 2008. 1. 1. 기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1,2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2008년 개별주 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AA구청장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2008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결정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 으로 그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빌딩의 대지를 상가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이용상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주택의 대지권지분에 관한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 지 중 265㎡ 상당의 대지권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2008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주택은 위 법령상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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