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양산시 D 임야 55㎡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31, 32, 33, 40,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E 임야 446㎡, F 임야 52㎡, D 임야 55㎡(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그 지번을 추가하여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양산시 G 외 2필지 지상에 세멘블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9.6㎡(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양산시 H 외 1필지 지상에 세멘블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9.6㎡(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주택은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31, 32, 33, 4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제1주택에 부속된 건물인 화장실(이하 ‘이 사건 제1화장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제1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 22, 33, 40,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ㅂ)지점에 물탱크(이하 ‘이 사건 제1물탱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5, 46, 47, 56, 5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주택에 부속된 건물인 화장실(이하 ‘이 사건 제2화장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F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