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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67796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0행의 “624,454,860원”을 “624,008,5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과 별지 2.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과 별지 2.로 각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본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그런데 원고가 취득한 경기 양평군 N리 이하 ‘N리’로 줄여 쓴다.

B 등 5필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위법건축물 134㎡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제1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제1주택의 가액은 624,008,500원이므로, 위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B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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