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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06.27 2006구단9439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4. 서울 서초구 B 10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3. 6. 4.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5. 2. 4. 서울 강남구 D아파트 9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E과 혼인하고 합가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주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2. 13.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는 2004. 2. 26.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이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세율인 36%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5.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은 당초 신고납부한 세율인 60%가 맞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는 1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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