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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5947
분양권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동, E동 일대에서 2011. 12. 8. 사업지구 지정고시되고(국토해양부 고시 F), 2012. 12. 21. 지구계획 승인되어(국토해양부 고시 G) 추진 중인 ‘C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는 위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H 잡종지 1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I 답 8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7.경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토지 1,000㎡ 이상 소유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 및 자진이전(이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자에게 위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건설될 예정인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책 등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9. 매매대금을 140,065,330원으로 정한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협의취득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위 제2토지 중 일부(전체 830㎡ 중 284㎡, 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하천’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책정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5.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다시 이의를 신청하여 2017. 9. 21.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재결의 내용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인 토지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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