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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7구단71652
보상금 증액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31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지구 : 서울 강동구 C동, D동, E동[이하 동명(洞名)으로만 특정한다] 일원 16,600,535㎡(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 2011. 6. 3. 국토해양부 공고 F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H 임야 1,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대지(57.5㎡), 전(826㎡), 도로(43㎡), 임야(743.5㎡)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금을 1,134,600,820원으로 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7. 9. 5.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이 사건 사업지구 및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사업지구 동측으로 인접하여 I지구가 위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J사업에 따른 아파트단지 및 K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하여 주거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는 대체로 평지이나 자연림 등 일부 임야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다소 저지인 토지 등이 있으며,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인근에 L가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사건 사업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라.

법원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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