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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144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6,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 공공주택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C 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ㆍ공고일: 2006. 6. 30.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대구 북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답 228㎡(원고들: 각 1/2 지분씩,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 F 답 1,283㎡(원고들: 각 1/2 지분씩, 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위 각 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 제1토지: 36,320,400원 - 제2토지: 204,381,900원 - 이 사건 지장물: 8,760,500원 수용개시일: 2018. 1. 30.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제1토지: 손실보상금이 36,457,200원으로 증액됨 - 제2토지: 손실보상금이 205,151,700원으로 증액됨 -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8,991,000원으로 증액됨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가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가격시점의 기준일을 수용재결일인 2017. 12. 7.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일을 2006. 1. 1.로 정한 경우에는 합계 247,652,900원이고(이하 ‘제1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 ② 가격시점의 기준일을 수용개시일인 2018. 1. 30.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일을 2018. 1. 1.로 정한 경우에는 합계 245,408,400원이다

(이하 ‘제2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 한편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지장물이 법원 감정 당시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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