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513,100원, 원고 B에게 23,171,040원, 원고 C, D, E에게 각 15,447,366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F,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지구 : 서울 강동구 G, H, I[이하 동명(洞名)으로만 특정한다] 일원 16,600,535㎡(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 J주택사업지구 지정 주민공람공고 : 2011. 6. 3. 국토해양부 공고 K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L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공유(원고 A 9/18 지분, 원고 B 3/18 지분, 원고 C, D, E 각 2/18 지분)하고 있던 M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 948㎡ 및 전 374㎡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야 부분 가격은 441,009,600원(= 948㎡ × 465,200원/㎡), 전 부분 가격은 283,043,200원(= 374㎡ × 756,8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원고별 지분 비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였다.
원고
A의 경우 362,026,400원(= 임야 220,504,800원 전 141,521,600원), 원고 B의 경우 120,675,460원(= 임야 73,501,600원 전 47,173,860원), 원고 C, D, E의 경우 각 80,450,300원( = 임야 49,001,060원 전 31,449,240원)이다.
- 수용개시일 : 2017. 9. 5. - 감정평가법인 : ㈜N, ㈜O
다. 이 사건 사업지구 및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사업지구 동측으로 인접하여 P지구가 위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Q, R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단지 및 S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하여 주거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는 대체로 평지이나 자연림 등 일부 임야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다소 저지인 토지 등이 있으며,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