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3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8]
판시사항

비치된 장부가 일목요연하지 않다고 업황등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한 동업자 권형방법으로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작성비치된 진료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에 터 잡아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지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의 제시를 못한다 하여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영업소의 위치나 시설 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타인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당시 진료 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고 있어 이에 터 잡아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수입 및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세무공무원은 수입지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만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제시 못하자 실지조사도 아니한 채 곧바로 추계결정을 하였음은 실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영업소와는 그 위치나 시설규모 등 그 업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소외 1, 소외 2의 업황에 기초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동업자권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