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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64]
판시사항

업무의 범위가 다른 동업자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 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일반소송업무만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공증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변호사업을 하는 원고의 1981년도 총사업 수입금액을 동업자인 소외인 변호사와의 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같은연도 총사업 수입금액 금 40,000,000원의 96.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38,500,000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금 3,110,817원 및 방위세 금 775,442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66세로서 일반소송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소외인 변호사는 일반소송업무외에 공증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그의 위 총수입금액 금 40,000,000원 중에는 공증업무로 얻은 수입금 7,66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가 일반소송업무만 하고 있는 원고의 변호사로서의 수입금액을 공증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위 소외인 변호사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동업자권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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