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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볶음탕 식당에서, 같은 해 4.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축 현장소장이다. 김포에 대단위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함바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 설령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받아서 팔기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하여야 하고, 함바식당 공사현장의 물탱크 설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6.경 5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바식당 공사현장의 물탱크 설비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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