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15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4.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5.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01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현장 소장을 잘 알고 있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과 인사비 등으로 시공사인 E에 7,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E 현장 소장에게 잘 이야기 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현장 소장을 알지도 못하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권리금 및 E 측에 대한 인사비 등 명목으로 2008. 3. 7.경 1,400만 원을, 2008. 3. 10.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7.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원주에 있는 G 미분양 아파트 판매대행권을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