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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 등 일원을 대상으로 한 복합유통센터 및 부대시설 신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E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실제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시 성동구 F빌딩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4. 1. 착공 예정인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공사가 끝나면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초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로부터 G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 등 일원에서 복합유통센터 및 부대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니 보증금 2,000만 원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초경 군포시 H에 있는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선물가게에서, ‘보증금 3,500만 원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원래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최소 2억 이상 필요한데 내가 운영하려고 어렵게 따 낸 것이다. 보증금 3,500만 원 중 선금 2,000만 원은 회사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회사에 가져다주겠으니 나에게 직접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을 알선해주면서 함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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