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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19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함바식당 운영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B에게 “나는 국가유공자이고 함바식당 사업 총관리자와 잘 아는 관계라서 예전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낸 적이 있다, 적은 돈으로도 함바식당을 인수할 수 있고 보증금은 2017. 4.경 돌려받을 수 있으니, 추후 인수할 함바식당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201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6. 10.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60만 원을 보내 달라,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입증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10년경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오면서 한 번도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2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기타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장로라서 교회에서 사용할 빔프로젝터가 필요하니 대신 구입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 2017. 4.경 함바식당 운영권이 나올 것이니 그 때 빌린 돈을 전부 돌려주고 정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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