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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88]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M” 카페에 "부츠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먼저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츠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부츠 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03]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피해자 AD이 ‘AE의 커플링을 할인해서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직원 할인을 받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2013. 7. 6. 11:11경 카카오톡 메세지로 ‘A이라는 이름의 친척 언니가 AF 본점에 있는 AE 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원할인을 받아주겠다. 이후 상품이 나오면 A을 찾아가 내 이름인 다은이를 알려주면 상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척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인 것으로, 피고인은 AE의 매장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중에 AE의 매장 직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AE의 커플링을 직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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