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14k로즈골드 커플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플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커플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0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54』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N’를 구동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 235,000원을 요구하여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4』 피고인은 2020. 1. 27.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포켓몬스터 소드, 젤다의 전설 등 게임기와 게임물을 팔려고 하니 돈을 달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