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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4고정2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휴대폰을 삽니다”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특정의 사람들로부터 훔친 휴대폰이나 주운 휴대폰을 싼값에 구입하여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하고 블로그를 보고 자신에게 걸려온 사람들의 전화번호 및 휴대폰의 기종, 가격 등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줘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연락을 받고 2012. 11. 27. 12:40경 부천시 부천역 북쪽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장물인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D가 분실한 장물인 스카이 휴대폰 1대를 2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E이 분실한 장물인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와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15만 원에 구입하였다.

3. 2014고정710 피고인은 2012. 11. 9. 12:40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25 지하철5호선 목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4 ‘홈플러스’ 정문 앞 노상에서, H가 절취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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