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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13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3.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운정(1-2단계) 대체군사시설 이전공사를 도급 받아 2011. 9. 2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1. 9. 23.부터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ㆍ피고는 2012. 3. 16.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9. 23.부터 2012. 4. 24.까지로, 2012. 4. 23.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55,29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23.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97,43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3 원ㆍ피고가 2012. 4. 23. 최종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10. 하자보수책임기간 : 피고의 전체 준공일로부터 3년간 (단, 지하보도 구간의 침하로 인한 포장공사는 현 시점까지의 하자보수는 원고가 시행하고,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나.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지하보도 상부구간 보완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5. 25.부터 2012. 6. 20.까지, 공사대금 44,825,000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추가공사 완료 후로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4.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3.자로 최종 정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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