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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7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운정(1-2단계) 대체군사시설 이전공사를 도급 받아 2011. 9. 2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1. 9. 23.부터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2. 3. 16.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9. 23.부터 2012. 4. 24.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4. 23. 다시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55,2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10. 하자보수책임기간 : 피고의 전체 준공일로부터 3년간 (단, 지하보도 구간의 침하로 인한 포장공사는 현 시점까지의 하자보수는 원고가 시행하고, 이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한다

) 4)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97,43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지하보도 상부구간 보완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5. 25.부터 2012. 6. 20.까지, 공사대금 44,825,000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추가공사 완료 후로 정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1 원고 승계참가인 나진산업개발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2141 판결 정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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