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7가합528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0. 7.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서울 관악구 E 외 1필지 지상 F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소방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4. 19.부터 2012. 8. 30.까지, 공사대금 3,179,736,000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하도급계약은 2014. 3. 12.까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1. 4. 19.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3,334,600,000원으로 정해졌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3. 6. 16.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3. 6. 17.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대금 13,200,000,000원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12. 31.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2. 30.부터 2014. 6. 2.까지 소외 회사와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자 금액(원) 입금자 순번 일자 금액(원) 입금자 1 2011. 12. 30. 100,000,000 소외 회사 10 2013. 2. 27. 220,000,000 소외 회사 2 2012. 1. 19. 11,200,000 11 2013. 2. 27. 160,000,000 3 2012. 2. 24. 36,900,000 12 2013. 3. 21. 150,000,000 4 2012. 3. 26. 51,000,000 13 2013. 4. 05. 70,000,000 5 2012. 5. 25. 250,000,000 14 2013. 4. 11. 30,000,000 6 2012. 8. 10. 90,000,000 15 2013. 5. 08. 30,000,000 7 2012. 12.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