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401호에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2007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이에 (주)우량정보기술로부터 181,7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액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7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이에 (주)팬텀테크놀러지, 우량정보기술(주), (주)E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팬텀테크놀러지에 183,205,000원, 우량정보기술(주)에 88,000,000원, (주)E에 30,000,000원의 각 매출이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G의 전말서
1. 고발장
1.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이의신청 심의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