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년 8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동두천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관리하는 (주)J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2008. 3. 1.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K에 9,0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3개 업체에 합계 3,562,038,552원 상당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주)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L로부터 4,249,645,453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4.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M에 1,375,0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등 23개 업체에 합계 281,440,442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