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2008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F건물에 대한 매출은 5억원 상당임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F건물에 660,909,09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08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이에 팜스텔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팜스텔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F건물 세금계산서 4부, (주)팜스텔 세금계산서 3부, (주)호창우드 세금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