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30.부터 2008. 3. 28.까지, 2009. 1. 6.부터 2009. 3. 31.까지 각 주식회사 H[이하 ‘(주)H’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은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9. 22. (주)H에서 (주)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07. 10. 25.경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신고 사이트를 통해 (주)H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H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주)I, J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I로부터 1,100,040,000원, J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334,538,000원 등 합계 1,434,578,000원(=1,100,040,000원 334,538,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7. 10.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H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H가 2007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J영농조합법인, K영농조합법인, L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직접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J영농조합법인에 850,812,500원, K영농조합법인에 855,521,000원, L영농조합법인에 1,165,643,480원 등 합계 2,871,976,980원(=850,812,500원 855,521,000원 1,165,643,480원)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8. 1.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H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H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I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250,000원임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852,250,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고, 같은 기간 동안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