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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수령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여 그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급할 능력도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해자 D 명의로 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이상 보증금 및 월세를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면서 작성을 미루었고 추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오는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99쪽, 제2권 제10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피해자 D이 아닌 그녀의 내연남인 G임을 알게 되어 보증금 및 월세의 수령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월세를 주지 말고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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