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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928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피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0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3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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