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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05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의 누이인 C의 남편으로 2011. 7.경부터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3. 8.경부터 C과 별거하면서 혼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C은 2015. 3. 30.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임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임대료 상당인 월 333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1,043,071원의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은 C 명의로 2011.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38,000,000원, 임대기간 2013. 9. 16.까지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고 보증금만 275,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관리비 지급을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를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

나. 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을 1(원고는 아버지인 D이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C이 2011.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38,000,000원, 임대기간 2013. 9. 16.까지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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